[공지사항]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들과 달리 매달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연말정산은 이렇게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맞게 징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
주택자금관련 공제시 계약서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월세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등)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의료비세액공제중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 (1.15~2.28)까지 홈택스 (공인인증서로그인)>MY홈텍스>실손의료보험금지급결과 조회 에서
근로자 본인은 조회 가능하나 피부양자 (부모 자녀)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방문 확인
-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공제 (총급여7천이하)
자녀세액공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미만 아동은 제외 (만7세미만이나 취학아동은 가능)
교육비
본인 -전액
취학전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급식비,방과후과정수업료
초중고등학생 -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수업료,체험학습비,교복구입비
대학생 - 등록금,입학금
장애인 - 재활교육비
- 나이제한없이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교육비 공제가능
단 직계존속은 불가 (직계존속장애인은 가능)
신용카드
- 신용카드 면세점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19.2.12일부터)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공제 (2019.07.01사용분부터)
- 제로페이 사용금액 30%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1월 15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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