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결론은 아래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처럼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 반려시 근태처리 인사(人事)

 A회사 A점포에 근무하는 A직원은 업무중 상당시간을 서서 일해야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이 직원이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결과 무릎연골 이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회사측에 산재신청을 요구했다. 회사에서는 이 직원의 이의를 받아들여 관련기관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관련기관은 업무로 인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산재신청을 기각했다.

A직원은 08년 9월에 산재신청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09년 1월에 산재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다시 출근하기로 했다. 이경우에 08년 9월 부터 09년 1월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이 경우는 회사의 규정상 휴직기간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휴직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규정상 휴직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근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업급여, 8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 지급액도 10% 인상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10월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대상 연령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세 미만이면 최대 24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면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 포인트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로 10% 포인트 낮추되,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고 지급액도 오름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율도 내일부터 현행 1.3%에서 1.6%로 0.3%P 인상됩니다.

이와함께 내일부터 육아휴직과 별개로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과 별도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부는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5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약정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유무

<질 의>

❍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 시>

❍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다32514판결, 1994.5.24.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다 28421판결, 1998.4.24. 등 참조).

-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04.21.]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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