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며, 1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할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성립이 어렵다. 다만 상시 근로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아이 돌봄을 위한 지원 정책 모음.ZIP


<교육부> 긴급돌봄 지원

개학 연기 기간동안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를 위해 긴급돌봄을 운영합니다. 

- 19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 참여학생 중식 제공

- 안전매뉴얼 준수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긴급보육 지원

어린이집 휴원 시,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 보육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 7:30 ~ 19:30 동안 운영, 급간식 제공 (평상시와 동일)

- 지역아동센터 8시간 이상 돌봄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무상 긴급돌봄 제공 (3.9 ~ 3.23)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 만 12세 이하, 식사 및 간식 제공, 등하원 동행 등 시간제 돌봄

- 만 36개월 이하, 이유식 먹이기, 위생관리 등 종일제 돌봄

- 이용가정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정부지원 (3월 한 달간 정부지원 확대로 이용자 부담 37.6% 완화)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재직 중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개설

- 한시적 돌봄비 지원


<고용노동부>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지 혹은 인접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재택 및 원격 근무제

-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장하는 시차출퇴근제

- 1개월 이내 정산기간 내 1주 등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근무제




국민연금 취득(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확인.정정 안내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사유 6가지 자세히 알아 보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통해 확인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것으로 봄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 기존 행정해석을 완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인정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 신청 시


2.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임

-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으로 잔금 지급 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청가능하다고 봄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잔금 지급 후 신청시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함

-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 (6개월 이상) 확인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함

○ 신청시기

- 파산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면책ㆍ복권 결정 여부 불문

5.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의미함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함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파산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 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날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별도로 정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 요건

-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행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물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인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 (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별지16호 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지 제1호서식
•발급처: 시 ㆍ 군 ㆍ 구 청 또는 읍ㆍ면장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 확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ㆍ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ㆍ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 가족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0218_퇴직금_중간정산제도_업무처리지침.pdf


2017년 교복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자격
<신청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 경력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신한, 국민, 우리카드) 실적이 없거나 고용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명)소지
<대상자>
- 중학생 및 고등학생(학년에 제한 없음)

2. 선발 인원 : 1,500명

3. 교복지원금 : (정액)30만원
 *교복을 사전에 구매한 경우에만 지원(영수증 필히 제출)

4. 선발 기준
- 우선 : 저소득→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순으로 선발
- 일반 : 상기 가정 우선선발 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잔여 인원 선발 

5. 신청 방법
-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6. 제출 서류(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必, 미 삭제시 탈락 등 불이익)
- 교복지원 신청시 제출(하기 서류를 스캔 또는 핸드폰 등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저장된 이미지를 신청시 재단 홈페이지에 등록)
- 공통서류 :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신청일 기준 6개월분의 유가보조금 할인/지급 내역 또는 재직증명 및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사실
     증빙서류)
  * 화물운송자격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교복구매영수증 등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 통장사본
- 일반 신청자 서류 : 상기 공통 서류만 제출
- 우선선발 신청자 서류 
  * 저소득 가정 : 공통서류 + 저소득 증빙서류(공고문 참고)
  * 한부모/다자녀 가정 : 공통서류
  * 장애인 가정 : 공통서류 +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등)
  * 다문화 가정 : 공통서류 + 재외국적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7. 신청 기간 : '17.2.1(수)~3.6(월)

8. 대상자 발표
- '17년 4월(예정) 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상기 발표일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유의 사항
수혜시 장학사업 신청이 제한됨. 
- '14~'16년 수혜자 가정 신청 불가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 마감 후 신청내용 수정 불가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 대상 학생들의 학력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학교)에 제공할 수 있음.
- 최종 미선발 시 신청 정보가 문화누리 사업 대상자 선발 추첨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

10. 문의처 : 재단 사무국(02-761-027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을 필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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