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사유 6가지 자세히 알아 보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통해 확인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것으로 봄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 기존 행정해석을 완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인정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신 청 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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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 |
|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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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등기
후 신청 시 |
2.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임
-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으로 잔금 지급 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청가능하다고 봄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신 청 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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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
잔금 지급 후 신청시 |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함
-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신 청 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병명,
요양기간 (6개월 이상) 확인 |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이
종료된 경우 |
부양가족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함
○ 신청시기
- 파산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면책ㆍ복권 결정 여부 불문
5.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의미함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신 청 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
파산여부 확인 |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 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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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날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별도로 정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신 청 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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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 요건
-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행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물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인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 (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신 청 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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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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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별지16호 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지 제1호서식 |
•발급처:
시 ㆍ 군 ㆍ 구 청 또는 읍ㆍ면장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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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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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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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ㆍ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ㆍ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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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 가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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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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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8_퇴직금_중간정산제도_업무처리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