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반려시 근태처리 인사(人事)

 A회사 A점포에 근무하는 A직원은 업무중 상당시간을 서서 일해야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이 직원이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결과 무릎연골 이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회사측에 산재신청을 요구했다. 회사에서는 이 직원의 이의를 받아들여 관련기관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관련기관은 업무로 인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산재신청을 기각했다.

A직원은 08년 9월에 산재신청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09년 1월에 산재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다시 출근하기로 했다. 이경우에 08년 9월 부터 09년 1월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이 경우는 회사의 규정상 휴직기간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휴직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규정상 휴직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근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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