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직장인 필수 법정의무교육 안내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13조 1~2항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임시.일용직 근로자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법 시행령 제3조 제1)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직장 내의 건전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위하여 성교육 전문 강사님이 사업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필히 교육에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기준교육 미필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2.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교육]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직원이 정보유출시 대표자 및 임원들도 징계권고 되는 것으로 변경

2014.08.07.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앞서 개인사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이 반드시 시행하고 지켜야 하는의무이행사항들을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님들이 사업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내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필히 교육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회 이상 교육 받았다는 증거를 문서로 보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75(과태료) 29조를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산업안전보건교육]

2016년 확대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3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분기별 3시간 이상(사무직), 6시간 이상(생산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이 확대 및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4, 시행령 제48) 매분기 근로자 1인당 3,5,1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장애인식개선 교육]

200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런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됩다.

2018 5 29부터 강화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및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22일 내놓은 매뉴얼이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장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다.

매뉴얼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토대로 주요 판단 기준은 행위자 측면과 행위 측면으로 나뉜다. 

  

● 행위자 측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 행위 측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아래에 열거된 행위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


▶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내용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범을 마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①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②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③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감안하여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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