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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년 1회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및 방법(제5조의2)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제5조의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6조(과태료)
교육 주체 : 사업주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과 태 료 : 300만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Q & A
교육 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 다만 2018년도에 한해서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2018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체 근로자가 참석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정)
교육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교육 방법은?
1.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
2.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3.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주의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위탁 교육이 아닌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한 강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미 인정 강사에 의한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함
교육 내용은?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간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교육 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소속되어 있어야 함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4.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교육 기관 지정 신청 시 접수처와 제출 서류는?
법인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고유 번호증), 정관, 강사양성과정 수료증과 재직증명서를 동봉하여 공단 본부 홍보협력실(우편) 또는 전국 공단 지사(방문)이며,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 접수를 권장
교육 기관 지정 신청할 때 인터넷 또는 이메일, 팩스 접수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불가하며, 이메일, 팩스는 가능하나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가급적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권장
교육 기관 지정 신청후에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접수 후 10일 이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서 발급
교육 기관 지정 받은 후에 취소될 수 있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 취소 사유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
강사양성과정은 언제 확인 할 수 있나요?
현재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재입법 예고중에 있어, 5월 1일 이후 재입법 예고가 종료되고 이와 관련한 의견 청취 후 5월 중순 정도에 공단 홈페이지등에 강사양성 계획 및 연간 일정, 신청방법을 공지할 예정
강사양성과정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정의 실비(식비 등)가 청구될 수 있음
저조 기업 명단 공표 대상 기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인사담당자 등 2명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는 것이 명단 공표 제외요건이었는데, 2018년도와 똑같나요?
2018년도 까지는 저조기업 명단 공표 제외 조건이 기존 대로 적용을 되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인사담당자 간담회’ 교육으로 2018년도 저조기업 명단 공표 제외요건을 충족함. 하지만, 2019년도 부터는 명단 공표 제외요건으로는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수적 요건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괴롭힘 예방 (0)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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