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적 근거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진행 시엔 발급 된 수료증을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증빙서류가 미비 될 경우 교육 미이수로 판단되니 증빙서류(교육일지)를 잘 작성하여 보관하기 바랍니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동성으로 구성 된 사업장의 경우엔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로도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내용

교육내용(필수)

 ○ 성희롱 관련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제 조치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는 아래 양식에 내용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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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진행 시엔 발급 된 수료증을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증빙서류가 미비 될 경우 교육 미이수로 판단되니 증빙서류(교육일지)를 잘 작성하여 보관하기 바랍니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동성으로 구성 된 사업장의 경우엔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로도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내용

교육내용(필수)

 ○ 성희롱 관련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제 조치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는 아래 양식에 내용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 http://seyoungstory.tistory.com/29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제13조의2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시행일 2014.11.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4 (준용)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단축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단축종료예정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2.7.10 제15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2.8.2]]


제16조의4 (준용) 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가족돌봄휴직”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돌봄휴직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7.10] [[시행일 2012.8.2]]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6.19]

1.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4. 삭제 [2009.6.19]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및 허용에 관한 서류

6.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7. 법 제19조의2 및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의 통보 및 협의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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