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표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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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안내 및 전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조기 정착 


󰊱 근무형태 다양화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점심시간 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 운영

 ㅇ 휴가 및 유연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 업무 활동 관리

 ㅇ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워크숍, 집합교육, 연수 등 연기 또는 취소

     *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유럽, 이란, 일본 등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국내 입국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은 금지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있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ㅇ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1일 2회 이상) 기록

 ㅇ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ㅇ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 위생·청결 관리

 ㅇ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ㅇ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ㅇ 사무실, 사무기기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ㅇ 통근차량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근무 환경 관리

 ㅇ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ㅇ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우리 아이 돌봄을 위한 지원 정책 모음.ZIP


<교육부> 긴급돌봄 지원

개학 연기 기간동안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를 위해 긴급돌봄을 운영합니다. 

- 19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 참여학생 중식 제공

- 안전매뉴얼 준수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긴급보육 지원

어린이집 휴원 시,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 보육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 7:30 ~ 19:30 동안 운영, 급간식 제공 (평상시와 동일)

- 지역아동센터 8시간 이상 돌봄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무상 긴급돌봄 제공 (3.9 ~ 3.23)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 만 12세 이하, 식사 및 간식 제공, 등하원 동행 등 시간제 돌봄

- 만 36개월 이하, 이유식 먹이기, 위생관리 등 종일제 돌봄

- 이용가정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정부지원 (3월 한 달간 정부지원 확대로 이용자 부담 37.6% 완화)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재직 중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개설

- 한시적 돌봄비 지원


<고용노동부>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지 혹은 인접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재택 및 원격 근무제

-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장하는 시차출퇴근제

- 1개월 이내 정산기간 내 1주 등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근무제




산재신청 반려시 근태처리 인사(人事)

 A회사 A점포에 근무하는 A직원은 업무중 상당시간을 서서 일해야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이 직원이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결과 무릎연골 이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회사측에 산재신청을 요구했다. 회사에서는 이 직원의 이의를 받아들여 관련기관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관련기관은 업무로 인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산재신청을 기각했다.

A직원은 08년 9월에 산재신청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09년 1월에 산재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다시 출근하기로 했다. 이경우에 08년 9월 부터 09년 1월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이 경우는 회사의 규정상 휴직기간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휴직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규정상 휴직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근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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