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자격
    o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신한·국민·우리카드 등에서 발급하는 유가보조금 카드)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취득한 자
    o 출생년도가 짝수인 화물운전자(배우자 출생년도 무관)

 2. 선발인원
   o  2500명(운전자 및 배우자)

 3. 신청 및 선발 방법
    o 신청 :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o 선발 : 전산 무작위 추첨

 4. 지원 내용
    o 종합검진비용(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시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여 선발된 경우 배우자도 지원
    o 지정 협력병원의 지정 항목 검진시 검진 비용을 재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지급
     * 지정항목외 추가 검진, 일부 정밀항목 검진, 조직검사 및 관련 조치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
    o 지정 협력병원외 타 병원에서도 검진이 가능
     * 대상자 본인이 먼저 先지불 후, 재단에 지급 청구(검진비 영수증, 검진결과지, 통장사본 등기 제출) ⇒ 재단은 청구내용
       확인 후 4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검진과 무관한 비용은 지원 불가)

 5. 신청 기간
    o '17. 1. 16(월) ∼ 2. 13(월)

 6. 제출 서류(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必, 미 삭제시 탈락 등 불이익)
    o 사업 신청시 하기 서류를 스캔 또는 핸드폰 등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저장된 이미지를 재단 홈페이지에 등록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6개월분의 유가보조금 할인/지급 내역서(전산검증 완료시 미제출) 또는 고용사실 증빙서류 또는 타인 카드 사용시 (카드 사용 동의서) 
       (재직증명 및 고용보험 가입 등)
     * 화물운송자격증(명)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신청시 또는 가족명의 유류카드 사용시)

 7. 대상자 발표
    o 2017년 2월(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검진 기간
    o 검진대상자 발표 직후 ∼ '17.6.30(금)
     * 1차 대상자로 선발된 인원은 반드시 상반기 내 검진을 완료하여야 함
        (기타 일반병원 검진자는 상반기 내 청구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미완료시 지원불가)
     * 1차 기한내 미검진 인원 만큼 추후 2차 재선발 예정
        (1차 대상자 중 기한내 미검진자는 검진자격이 상실되며, 2차 선발시 선발하지 않음)

 9. 검진 절차
    o 지원 신청【신청 자격을 갖춘 화물자동차 운전자】
     ⇒ 건강 검진 대상자 확정 및 발표【재단】
     ⇒ 검진 안내와 예약【지정 협력 병원 / 검진대상 운전자】
     ⇒ 건강 검진 실시【지정 협력 병원】
     ⇒ 검진결과 통보【지정 협력 병원】

 10. 지정 협력 병원(22곳)
    o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여의도성모·성바오로·인천성모·수원성빈센트·부천성모·의정부성모병원, (재)국민체력센터
   o 영남권 1(부산, 울산, 경남)
     - 부산대학교병원(부산 서구 아미동, 경남 양산), 부산의료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o 영남권 2(대구, 경북)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o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 화순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 병원
    o 강원·충청권
     -연세대학교원주기독·한림대학교춘천성심·을지대학(대전)·충북대학·단국대학교병원(천안)
    o 제주권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11. 유의 사항
    o 신청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 신청인은 사실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o 동사업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운전자(화물운송종사자격증 소지)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함.
    o 지정협력 병원 검진을 원칙으로 함.
    o 대상자 선정 후, 신청 내용 수정 불가

 12. 문의
    o 재단 사무국 (02)76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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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축진에 관한법률 제19조


2017년 01월 01일 300인 미만 사업자도 정년 60세 의무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및 127조의 2호


1. 불이익 처우금지

 - 근로자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해고 및 불이익한 처우금지

2. 벌칙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 2.7% -> 2.9% (0.2%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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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소득세액공제신고서_엑셀서식.xls

2016년소득세액공제신고서_한글서식.hwp



연말정산 일정안내


2017년 01월 15일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 오픈 예정
2017년 01월 26일 :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접수자 : 한근희 대리, 이창훈 대리

그리고 증빙서류는 메일( finance@iseyoung.kr )로도 보내주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안되는 항목 체크 후, 증빙자료 구비

-보청기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콘텐츠 렌즈 및 안경 구입 비용 (연 50만원 공제)

-자녀 교복 구입비 (중, 고교생 연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중 일부


※ 서명을 꼭 하시고 제출해주세요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http://blog.naver.com/ntscafe/220890591215


※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는 첨부파일 확인.

※ 금번 연말정산시 누락분에 대하여 2017년 0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해당 개인이 수정신고 가능함.
※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시 기본가족공제를 받을 경우 해당 인원이 표시 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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