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며, 1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할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성립이 어렵다. 다만 상시 근로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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