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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하여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


교육대상

사업장 내 실질적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자.


교육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법정 안전보건교육.


교육미실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만원


교육과목

교육내용

유해위험물질과 작업안전관리

1.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요인 
2.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작업환경기준 
3. 취급 작업장에 대한 화재, 폭발사고 예방 관리방법 
4. 취급 작업자에 대한 올바른 작업방법 및 교육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이해

위험성평가 실무

1. 위험 관리 개요 
2.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3. 위험성평가 방법 
4. 위험성평가 실습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관리감독자 관련조항) 
2. 관리감독자 업무 실습 
3. 관리감독자의 리더십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실무

1. 산재보험 개요 및 적용 
2. 산재보상 기초 
3. 산재보험 급여 
4. 행정구제 및 사례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

1. 위험에 대한 이해 
2. 기계설비 안전의 기본원칙 
3. 방호장치의 기본원리와 분류 
4.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안전작업방법 
5. 관리감독자로서 알아야할 사항

산업보건 기준과 직업병 예방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2. 업무상질병의 개요 
3.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예방 
4. 근로자 건강관리

안전행동과 인간심리

1. 근로자안전파수꾼 양성 
2. 함께하는 안전 
3.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관리감독자 직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저 같은 경우 회사 안전대행업체를 통해서 3월 16일~17일 2017년 관리감독자 교육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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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전년도(당해년도)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유해 위험정보 (교육자료1)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표준작업절차서(해당 SOP)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표준작업절차서(해당 SOP)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대비 및 대응 지침서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관리(근골격계질환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1. 내방 사이트(보안가이드, 환경안전교육)

https://setti.samsungsemi.com/Intro/main.do



2.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종사자교육 2시간)

http://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



3.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youtube.com/watch?v=6cCZONr6sSo&t=207s

http://seyoungstory.tistory.com/93



4. 성희롱 예방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_1JW4RpAaP4&t=44s


5. MSDS 교육

http://seyoungstory.tistory.com/59


6.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http://seyoungstory.tistory.com/52


7. 근골격계 질환예방

http://seyoungstory.tistory.com/94


8.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http://seyoungstory.tistory.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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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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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진행 시엔 발급 된 수료증을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증빙서류가 미비 될 경우 교육 미이수로 판단되니 증빙서류(교육일지)를 잘 작성하여 보관하기 바랍니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동성으로 구성 된 사업장의 경우엔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로도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내용

교육내용(필수)

 ○ 성희롱 관련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제 조치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는 아래 양식에 내용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 http://seyoungstory.tistory.com/29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제13조의2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시행일 2014.11.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4 (준용)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단축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단축종료예정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2.7.10 제15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2.8.2]]


제16조의4 (준용) 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가족돌봄휴직”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돌봄휴직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7.10] [[시행일 2012.8.2]]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6.19]

1.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4. 삭제 [2009.6.19]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및 허용에 관한 서류

6.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7. 법 제19조의2 및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의 통보 및 협의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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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일지.hwp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를 아래의 양식(첨부파일다운로드)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육 시간 : http://seyoungstory.tistory.com/26


교육 사진 : 교육 시 사진 붙임(사진에 날짜와 시간 표시 되면 좋음)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 http://seyoungstory.tistory.com/16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 http://seyoungstory.tistory.com/2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http://seyoungstory.tistory.com/26

교육일지 작성법(산업안전보건교육)
==> http://seyoungstory.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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