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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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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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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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업명 |
교육내용 |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 |
다목과 같은 내용 |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 |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호부터의 작업은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37조의2제1항 관련)
구분 |
교육 내용 |
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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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정 |
보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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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 |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 |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다.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13)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사항 | |
마.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 |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 |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비산방지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 |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 ||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제92조의6제1항 관련)
교육내용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파일 별표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 http://seyoungstory.tistory.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 http://seyoungstory.tistory.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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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작성법(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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