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직장인 필수 법정의무교육 안내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13조 1항~2항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임시.일용직 근로자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직장 내의 건전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위하여 성교육 전문 강사님이 사업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필히 교육에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기준: 교육 미필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2.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교육]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직원이 정보유출시 대표자 및 임원들도 징계권고 되는 것으로 변경
2014.08.07.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앞서 개인사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이 반드시 시행하고 지켜야 하는의무이행사항들을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님들이 사업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내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필히 교육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년 1회 이상 교육 받았다는 증거를 문서로 보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9조를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산업안전보건교육]
2016년 확대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매분기별 3시간 이상(사무직), 6시간 이상(생산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이 확대 및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4항, 시행령 제48조) 매분기 근로자 1인당 3만,5만,1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장애인식개선 교육]
200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런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됩다.
2018년 5월 29일부터 강화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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