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직장인 필수 법정의무교육 안내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13조 1~2항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임시.일용직 근로자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법 시행령 제3조 제1)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직장 내의 건전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위하여 성교육 전문 강사님이 사업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필히 교육에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기준교육 미필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2.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교육]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직원이 정보유출시 대표자 및 임원들도 징계권고 되는 것으로 변경

2014.08.07.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앞서 개인사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이 반드시 시행하고 지켜야 하는의무이행사항들을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님들이 사업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내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필히 교육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회 이상 교육 받았다는 증거를 문서로 보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75(과태료) 29조를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산업안전보건교육]

2016년 확대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3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분기별 3시간 이상(사무직), 6시간 이상(생산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이 확대 및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4, 시행령 제48) 매분기 근로자 1인당 3,5,1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장애인식개선 교육]

200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런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됩다.

2018 5 29부터 강화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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