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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1월 위험성 평가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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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

본 교육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미이수 시 사업장 출입이 안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교육 안내를 보시고 교육 이수 해주세요.

교육 이수 기간 : ~ 2019년 1월 31일

종사자 교육(2시간/년)

http://edunics.me.go.kr/academy/course/onMain.do


교육시작 전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면 이직하신분은 꼭 개인정보 수정을 누르시고 회사면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변경이 다 되었다면 교육 이수를 꼭 해주세요.

교육을 완료 하신분은 수료증 출력해서 회사로 제출해 주시거나 사무실로 ID ,PW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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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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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적 근거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진행 시엔 발급 된 수료증을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증빙서류가 미비 될 경우 교육 미이수로 판단되니 증빙서류(교육일지)를 잘 작성하여 보관하기 바랍니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동성으로 구성 된 사업장의 경우엔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로도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내용

교육내용(필수)

 ○ 성희롱 관련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제 조치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는 아래 양식에 내용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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