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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파일 별표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 http://seyoungstory.tistory.com/16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 http://seyoungstory.tistory.com/2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http://seyoungstory.tistory.com/26

교육일지 작성법(산업안전보건교육)
==> http://seyoungstory.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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