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파일 별표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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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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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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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작성법(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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