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적 근거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진행 시엔 발급 된 수료증을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증빙서류가 미비 될 경우 교육 미이수로 판단되니 증빙서류(교육일지)를 잘 작성하여 보관하기 바랍니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동성으로 구성 된 사업장의 경우엔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로도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내용

교육내용(필수)

 ○ 성희롱 관련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제 조치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는 아래 양식에 내용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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