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하여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
교육대상
사업장 내 실질적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자.
교육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법정 안전보건교육.
교육미실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만원
교육과목 |
교육내용 |
유해위험물질과 작업안전관리 |
1.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요인 |
2.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작업환경기준 | |
3. 취급 작업장에 대한 화재, 폭발사고 예방 관리방법 | |
4. 취급 작업자에 대한 올바른 작업방법 및 교육 | |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이해 | |
위험성평가 실무 |
1. 위험 관리 개요 |
2.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 |
3. 위험성평가 방법 | |
4. 위험성평가 실습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관리감독자 관련조항) |
2. 관리감독자 업무 실습 | |
3. 관리감독자의 리더십 |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실무 |
1. 산재보험 개요 및 적용 |
2. 산재보상 기초 | |
3. 산재보험 급여 | |
4. 행정구제 및 사례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 |
1. 위험에 대한 이해 |
2. 기계설비 안전의 기본원칙 | |
3. 방호장치의 기본원리와 분류 | |
4.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안전작업방법 | |
5. 관리감독자로서 알아야할 사항 | |
산업보건 기준과 직업병 예방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
2. 업무상질병의 개요 | |
3.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예방 | |
4. 근로자 건강관리 | |
안전행동과 인간심리 |
1. 근로자안전파수꾼 양성 |
2. 함께하는 안전 | |
3.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
관리감독자 직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저 같은 경우 회사 안전대행업체를 통해서 3월 16일~17일 2017년 관리감독자 교육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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