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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직장인 필수 법정의무교육 안내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13조 1항~2항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임시.일용직 근로자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직장 내의 건전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위하여 성교육 전문 강사님이 사업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필히 교육에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기준: 교육 미필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2.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교육]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직원이 정보유출시 대표자 및 임원들도 징계권고 되는 것으로 변경
2014.08.07.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앞서 개인사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이 반드시 시행하고 지켜야 하는의무이행사항들을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님들이 사업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내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필히 교육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년 1회 이상 교육 받았다는 증거를 문서로 보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9조를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산업안전보건교육]
2016년 확대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매분기별 3시간 이상(사무직), 6시간 이상(생산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이 확대 및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4항, 시행령 제48조) 매분기 근로자 1인당 3만,5만,1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장애인식개선 교육]
200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런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됩다.
2018년 5월 29일부터 강화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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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안내 및 전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조기 정착
근무형태 다양화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점심시간 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 운영
ㅇ 휴가 및 유연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업무 활동 관리
ㅇ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워크숍, 집합교육, 연수 등 연기 또는 취소
*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유럽, 이란, 일본 등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국내 입국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은 금지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있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ㅇ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1일 2회 이상) 기록
ㅇ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ㅇ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위생·청결 관리
ㅇ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ㅇ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ㅇ 사무실, 사무기기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ㅇ 통근차량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근무 환경 관리
ㅇ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ㅇ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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