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적립금 조회 방법 안내

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외주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맡김으로써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Definded Contribution 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간 임금총액에서 1/12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근로자 자산운용으로 투자 실적에 따라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퇴직시 투자 성과에 따라서 근로자마다 받을 수 있는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수령 방식으로는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퇴직연금DB형(확정급여형퇴직연금)

퇴직연금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회사의 책임 관리하에 운용되는것으로 퇴직시 근무년수에 따라 기본 퇴직금(년수X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수령하는것으로 투자 성과금은 회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하다.)


즉,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손실이 발생했을때도 수익이 발생했을때도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는것이고,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손실이 발생했을때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것으로 퇴직금의 운용주체가 본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에스와이는 DC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은행에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조회 방법은 우리은행을 방문하였을 때 퇴직연금 회사가입자인데 퇴직연금 적립금액 알고 싶다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

2017/04/24 - [정보/복지] - 퇴직금 중간정산의 모든것


[보안] 삼성 MDM 관련 긴급 공지

삼성 보안 어플 MDM 관련 긴급 공지입니다.

2019년 3월 15일 A팀 모사원분이 MDM이 삭제 되었다고 사무실에 문의가 들어와 어떻게 지워졌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전에 제 폰에서 확인을 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다른분의 휴대폰 케이스를 생각해보니 MDM 삭제 경로가 나왔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삼성 MDM 어플을 안드로이드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어플로 판단을 하고 스마트폰 위쪽 알림창을 통해 제거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알림창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절대 제거 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각 폰마다 O/S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있는거 같습니다.

퇴근 시 꼭 MDM 어플을 실행하시고, 보안이 적용되어 있는지 팀장님 파트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안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활용시 1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된다. 3년이었던 감면기간은 5년으로 늘어 났다. 

이직한 직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재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기준 연령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군입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병역 복무기간 증명하는 서류 1부(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 이후 제출 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맨아래 작성법 및 서류 발급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모르는 부분은 문의주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하실분은 위의 조건에 해당 하는지 확인 하신 후 아래 서류를 모두 작성하셔서 2월 20일 오전 9시까지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처음 설명처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과 별로도 국세청에 제출 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때 등본 제출 하셨어도 다시 제출 하셔야 하며, 등본에 *표가 있으면 안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세) 발급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1120

2. 병적증명서 발급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2&CappBizCD=13000000016&tp_seq=02

3.  근로자용_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근로자용_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작성 방법 예시)

아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취업 시 연령 및 병역 근무 기간을 계산하여, 아래 예시 처럼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감면_취업시연령 계산.xlsx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입사일
(YYYY-MM-DD)

군입대
(YYYY-MM-DD)

군제대
(YYYY-MM-DD)

취업시연령

군복무기간

적용 연령

대상여부

920404

1992-04-04

2018-09-05

 

 

26년 5개월 2일

0년 0개월 1일

26년 5개월 2일

Y


오션 출퇴근 기록기 휴대폰 변경 시 절차

오션출퇴근 기록기는 대리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서버에 기기가 등록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변경하시고, 로그인을 시도 하시게 되면 인증되지 않은 휴대폰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만약 휴대폰을 교체 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 주세요.


1.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휴대폰을 교체 함을 보고 한다.

2. 휴대폰 교체를 한다.

3. 사무실에서 서버에 등록 되어 있는 기기를 변경 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4. 휴대폰을 교체한 근무자는 오션 직원용 어플을 설치 한다.

5. 기존에 사용하던 ID로 로그인 하여 근무지를 추가 하여 사용한다.


[연말정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 정산 관련 공지를 드렸으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함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계별로 캡쳐 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아래 국세청 홈택스 링크를 눌러 순서대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셨다면 아래 화면을 보고 순서대로 해보세요.

로그인 후 돋보기를 모두 눌러 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조회가 완료 되면 한번에 내려 받기를 눌러 자료를 다운로드 합니다.

이제 자료는 준비 되었으니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회 자료가 있는 곳에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적공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과 동일하다면 전년과 동일에 변경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을 추가 하거나 삭제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부양가족(인적) 공제 변경 화면입니다.

부양가족까지 설정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회된 자료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교복구입, 기부금 그리고 안경 구매등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구입한 곳에서 증빙서류(영수증)를 준비 하시고 아래 처럼 수정을 누르신 후 추가 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공제신고서가 완성이 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쪽에 공제신고서PDF다운로드를 먼저합니다.

그리고 공제신고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출력을 클릭 하면 아래에서 작성방법 제외를 선택합니다.

출력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시 할지에 대한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취소 버튼을 눌러 주민번호 뒷번호가 나타나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파일을 다운 받았고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아래처럼 공제신고서, 2018년도 자료는 sy.finance@daum.net 로 이메일 첨부로 보내시고,

출력된 공제신고서는 서명하여 사무실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하시는 분은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동거시 등본), 국세청에 나타나지 않는 공제 자료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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