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 정산 관련 공지를 드렸으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함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계별로 캡쳐 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아래 국세청 홈택스 링크를 눌러 순서대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셨다면 아래 화면을 보고 순서대로 해보세요.

로그인 후 돋보기를 모두 눌러 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조회가 완료 되면 한번에 내려 받기를 눌러 자료를 다운로드 합니다.

이제 자료는 준비 되었으니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회 자료가 있는 곳에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적공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과 동일하다면 전년과 동일에 변경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을 추가 하거나 삭제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부양가족(인적) 공제 변경 화면입니다.

부양가족까지 설정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회된 자료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교복구입, 기부금 그리고 안경 구매등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구입한 곳에서 증빙서류(영수증)를 준비 하시고 아래 처럼 수정을 누르신 후 추가 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공제신고서가 완성이 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쪽에 공제신고서PDF다운로드를 먼저합니다.

그리고 공제신고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출력을 클릭 하면 아래에서 작성방법 제외를 선택합니다.

출력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시 할지에 대한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취소 버튼을 눌러 주민번호 뒷번호가 나타나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파일을 다운 받았고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아래처럼 공제신고서, 2018년도 자료는 sy.finance@daum.net 로 이메일 첨부로 보내시고,

출력된 공제신고서는 서명하여 사무실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하시는 분은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동거시 등본), 국세청에 나타나지 않는 공제 자료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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