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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게시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

      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미게시 시 과태료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  : 3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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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반환청구서.hwp

채용절차의_공정화에_관한_법률.hwp


채용 담당자가 알아야 할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알아 보자.


1.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5년 1월 1일

②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6년 1월 1일

③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7년 1월 1일

※ 채용절차 개시일을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채용절차개시일전 1개월을 기준


2. 사업주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① 거짓채용광고의 금지

   (제4조 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채용광고의 내용 및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금지

   (제4조 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제8조)

⑤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의무(반환청구를 한 시점에서 14일이내)

   (제11조 제1항,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 → 시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한 일정기간 채용서류 보관 의무(채용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또는 채용여부 확정전에 사업주가 정한기간)

   (제11조 제3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⑦ 채용서류 파기 의무(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

   (제11조 제4항,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 → 시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⑧ 구인자의 채용서류 반환 비용 부담(사업주가 부담)

   (제11조 제5항,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 → 시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⑨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 등에 대한 내용 알림 의무

   (제11조 제6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신규제정]

◇ 제정이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채용서류와 채용심사 비용은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채용시장의 관행상 사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거나 구직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채용·구인 공고를 내는 등 채용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사용자의 거짓 채용·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하며,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서류의 재활용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절약함과 아울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최소한의 채용절차 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제1조).

나.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구인 공고를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구인 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됨(제4조).

다. 구직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제6조).

라. 사용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제9조).

마. 사용자는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함(제11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및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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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보존 년한 요약

1. 3년 보존 서류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나. 법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다.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라. 법 제40조 제1항.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마.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관한 서류는 5년 보존) 

바.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사. 법 제34조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아.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 

2. 2년 보존 서류 

가. 법 제19조의 제3항(산업보건위원회) 및 법 제29조의2 제4항 (노사협의체)에 따른 회의록

나. 법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결과에 대한 서류 




문서 보존 년한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6.1.27] [[시행일 2016.10.28]]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제13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제1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4.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6.12] [[시행일 2014.3.13]]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④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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