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수칙에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금연, 절주, 운동, 숙면과 같은 건강수칙은 물론 국가적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와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기기 부작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하게 사용해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시의 3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의 청색광은 생체리듬을 깨뜨려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사 시 스마트폰 사용은 신체활동을 감소시키고 과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2세 미만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인지발달과 신체발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호자는 스마트기기를 아기에게 보여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새롭게 등장한 ‘미세먼지’... 침묵의 살인자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역시 대국민건강선언문에 포함됐다. 이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과 환경질환 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전체 조기사망자수를 7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담배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보다 많다. 2013년 유럽 9개국 건강자료 분석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상승할 때마다 폐암발생위험이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세먼지 주의보 · 경보 시에는 외출을 자제해 관련 위험을 줄이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전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금연, 절주, 균형식, 적절한 신체운동, 규칙적 수면, 긍정적 사고방식, 정기적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건강수칙을 누구나 쉽게 실천이 가능한 행동강령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연하라’는 식의 단순한 제언이 아닌, ‘금연 결심을 주변 사람에게 알릴 것’, ‘금연상담을 받을 것’ 등의 실천수칙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한잔 술에도 벌게지는 사람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유전적으로 낮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금주하고, 주변에서도 술을 강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나영 대국민건강선언문 TFT 위원장(의협 학술이사‧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사무부총장)은 이번 선언문 발표와 관련해 “이번 발표는 의료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시각으로 정성을 들여 엄선한 건강 실천수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같은 10대 원칙을 잘 실천한다면,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협 종합학술대회가 1947년에 처음 시작돼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의 의학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에 처음 공표되는 대국민건강선언문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녹아들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대상과 구비서류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재산과표가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외국인ㆍ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함. 여기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의2 ‘소득요건’을 의미함. 소득요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연금소득이 4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이면 가능)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단, 국가유공상이자와 등록장애인은 인정 (2011.7.2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개정)

- 부양요건 중 미혼이란, 결혼 이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결혼 이력이 있더라도 이혼자 본인이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중증질환등록자인 경우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미혼으로 간주함.

(시행일 2015. 10. 1.)

아래 도표를 보시면 피부양자에 해당되는지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와이 2016년 건강보험 연말정산현황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동명이인이신분은 핸드폰 끝 4자리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분납하실 분에 대한 조사는 4월 15일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주식회사 세영물류에서 주식회사 에스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끝자리

정산금액

강*규

2288

214,290

강*희

2295

144,720

강*태

5352

220,380

강*식

1309

222,630

강*우

0031

135,210

강*호

1579

169,860

강*민

6091

95,250

강*호

9983

183,930

고*영

6918

91,980

고*현

5997

466,260

곽*환

5413

199,770

곽*도

8866

3,200

곽*헌

6329

233,040

권*진

9360

79,620

권*진

8386

-126,390

권*상

3711

176,670

권*준

5891

196,320

권*호

7684

63,780

김*례

4747

134,910

김*근

5115

86,550

김*철

4399

82,590

김*남

4111

170,760

김*현

8981

75,540

김*회

2316

35,490

김*현

2863

209,130

김*호

1611

208,620

김*회

1597

93,420

김*준

1202

17,850

김*일

2558

73,680

김*철

6326

116,760

김*호

7712

79,980

김*준

7266

20,100

김*진

5123

292,140

김*태

5388

-9,630

김*조

1828

38,820

김*선

5200

94,560

김*성

1338

103,590

김*성

9224

67,650

김*일

5391

23,520

김*석

4700

128,100

김*원

0227

207,210

김*종

5263

251,490

김*현

8297

205,880

김*희

7430

231,360

김*철

0739

223,050

김*동

2173

187,590

김*기

1038

90,480

김*석

1214

49,800

김*영

5312

110,670

노*연

4422

173,100

류*찬

8679

203,820

문*수

2745

100,740

문*승

8400

255,720

박*현

5984

75,540

박*덕

2016

116,340

박*주

5139

183,390

박*순

8114

150,060

박*근

6334

293,550

박*선

8258

140,220

박*현

6464

253,560

박*현

2637

62,370

박*대

1787

97,650

박*환

9661

172,350

박*성

4449

213,750

백*모

3332

54,900

서*성

9638

55,920

서*훈

1800

204,480

서*태

8499

131,460

소*호

0807

194,880

송*의

2350

241,650

송*하

3430

-8,040

송*의

3725

273,030

신*화

2079

167,830

신*현

7916

87,990

신*동

0494

86,340

신*옥

0124

156,240

신*수

1127

133,050

신*웅

2022

181,650

신*주

8050

73,410

심*명

7261

198,510

안*실

7964

111,450

안*찬

8670

222,780

안*수

1241

156,240

안*주

3726

89,640

양*란

7486

173,370

양*민

2702

230,190

양*현

0434

41,430

오*욱

8200

107,340

오*홍

8715

45,810

오*식

1023

103,350

유*문

8529

94,920

유*양

4225

85,260

윤*식

6129

192,480

윤*섭

6314

231,600

윤*천

4787

79,950

윤*광

0937

89,730

윤*임

6127

170,580

윤*진

3943

30,240

윤*희

3027

133,110

윤*복

0602

207,510

이*천

5553

201,930

이*

1313

86,580

이*로

8230

75,420

이*찬

7486

95,670

이*성

5403

212,790

이*호

9704

187,560

이*호

6265

219,720

이*덕

5496

165,060

이*철

5011

188,190

이*희

2801

110,010

이*기

0940

97,500

이*철

0596

53,100

이*의

0979

172,530

이*민

7123

76,830

이*정

4434

181,890

이*기

8193

203,970

이*환

9834

192,450

이*남

2363

230,970

이*신

3006

96,840

이*은

0520

242,440

이*수

5589

194,190

이*술

5270

210,510

이*현

4897

229,200

이*관

2385

191,490

이*자

4970

135,720

이*현

2237

84,630

이*학

3932

255,840

이*기

2804

-95,430

이*훈

0233

180,660

이*규

0608

148,770

이*기

4600

106,890

이*택

2456

245,310

이*관

8510

83,880

임*미

1438

127,260

임*명

1080

224,190

임*환

7599

188,580

임*석

8259

64,050

장*덕

7471

92,250

장*봉

7710

117,120

장*숙

1842

148,320

전*길

8671

18,060

전*선

2467

156,450

전*영

9789

133,440

전*수

6060

89,460

전*용

9569

42,390

정*환

0350

76,410

정*오

0127

98,580

정*수

6580

88,050

정*

3452

122,700

정*봉

4958

113,910

조*수

2624

208,410

조*주

2008

176,670

조*천

5482

191,100

조*엽

0381

93,990

조*기

6799

196,950

주*귀

5477

284,400

진*훈

3641

42,840

차*철

7531

185,910

차*호

2029

60,330

차*승

3880

215,910

채*석

4975

236,460

채*일

9978

229,980

천*원

0389

218,670

최*규

4780

25,890

최*규

1764

82,290

최*

0546

195,570

최*호

2801

29,130

최*영

5992

169,160

최*호

8162

65,760

최*호

9007

157,680

하*섭

7206

190,980

하*준

5151

79,520

한*수

4128

170,400

한*희

5663

82,260

홍*철

4046

237,780

홍*원

0112

154,920

홍*의

7775

86,670

황*돈

2031

105,750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소득)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사이트 참고하세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모든 것(Q & A)

http://seyoungstory.tistory.com/47


매년 실시 하는 야간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 검진 일정이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작년과 동일하게 아주대학교병원 검진센터에서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 직장건강검진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올해 암검진 대상이신분은 검진센터에 암검진에 대해서만 개인이 직접 예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와 암검진대상 확인서는 팀장님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일자

인원

라인

A팀

2017-04-21(금요일)

16

라인

B팀

2017-04-13(목요일)

14

라인

C팀

2017-04-05(수요일)

15

보관

A팀

2017-05-15(월요일)

17

보관

B팀

2017-05-19(금요일)

19

보관

C팀

2017-04-17(월요일)

18

운송

A팀

2017-04-27(목요일)

21

운송

B팀

2017-04-25(화요일)

21

운송

C팀

2017-05-11(목요일)

21


건강검진 주의사항

1. 건강검진 2-3일 전에는 음주와 기름진 음식을 피해주세요. 

2. 평소 복용하는 약은 2-3일 전부터 복용하지 마세요.

(꼭 먹어야 할 약인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세요)

3. 전날 밤 9시 이후로는 금식해주세요. 

4.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과 가임기간에는 건강검진을 피해주세요. 

5. 건강검진 당일에는 아침식사는 물론 담배, 껌 등 아무것도 먹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서 재검이 없었으면 합니다.

1. 준비물: 신분증, 첨부한 문진표 출력하여 작성해오시고   불가능하면  당일 내원하여 작성가능합니다.

2. 내원장소:아주대병원  웰빙센터 4층 건강증진센터

3. 암검진은 원하면  개별전화하여 예약하여야합니다.

4. 문의 및 예약전화:  1688-2118  (2번) 

아주대병원 5월 휴무일

5/1(근로자의날), 5/3(석가탄신일), 5/5(어린이날), 5/9(대통령선거일)


특수건강검진

http://seyoungstory.tistory.com/18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찾아가시는 방법

http://seyoungstory.tistory.com/21


아래 문진표 작성해서 가시면 빠른 건강검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암센터 제공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담배를 오래 피웠지만, 마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국립암센터는 금연상담전화를 통해 금연에 성공한 사례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16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립암센터에서 운영 중인 금연상담전화(1544-9030)가 지난 해 1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동안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이용자가 총 1만2193명에 이른다.

금연상담전화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금연 성공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사례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3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례자 7명이 참여한 이번 영상은 금연을 결심한 이유, 담배를 끊기 위한 노력,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금연의 의미, 또 예전의 자신과 같은 흡연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지만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만큼 효과적인 메시지도 없을 것이다”라며 “금연에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금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 성공자 인터뷰 전체 영상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nosmok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es228@kukinews.com

출처 : http://media.daum.net/life/health/wellness/newsview?newsId=20170216152018591&RIGHT_LIFE=R3


금연성공자 인터뷰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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