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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6조부터 662조까지 내용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상황, 작업조건 등을 사업주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유해요인 조사 시기 


최초 유해요인 조사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수시 유해요인 조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및 절차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해요인 조사는 크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양식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을 사용합니다.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상황에 맞는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를 이용합니다.


유해요인 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의 절차를 추진합니다.



유해도 평가는 유해요인 기본조사의 총점수가 높거나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유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 순위 결정은 유해도가 높은 작업 또는 특정근로자 중에서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비용편익효과가 큰 작업



유해요인 조사 내용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



유해요인 조사자

 

유해요인 조사의 조사자는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사업주가 조사자를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 및 사후조치

 

사업주는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작업환경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기록과 보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1).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3.)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상기의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및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 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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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산업안전 보건법 제24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57조 : 유해요인조사 정기조사 매 3년 1회

- 제659조 : 작업환경개선

- 제660조 : 통지 및 사후조치

- 제661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662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 제665조 : 중량의 표시 등

- 제666조 : 작업자세 등

*행정조치사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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