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대상과 구비서류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재산과표가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외국인ㆍ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함. 여기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의2 ‘소득요건’을 의미함. 소득요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연금소득이 4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이면 가능)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단, 국가유공상이자와 등록장애인은 인정 (2011.7.2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개정)
- 부양요건 중 미혼이란, 결혼 이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결혼 이력이 있더라도 이혼자 본인이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중증질환등록자인 경우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미혼으로 간주함.
(시행일 2015. 10. 1.)
아래 도표를 보시면 피부양자에 해당되는지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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