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일지.hwp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를 아래의 양식(첨부파일다운로드)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육 시간 : http://seyoungstory.tistory.com/26


교육 사진 : 교육 시 사진 붙임(사진에 날짜와 시간 표시 되면 좋음)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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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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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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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작성법(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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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교육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호부터의 작업은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37조의21항 관련)

구분

교육 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사항
마.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비산방지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제92조의6제1항 관련)

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파일  별표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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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산업안전&middot;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파일 별표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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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부칙참조(제10968호)]]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6.1.27] [[시행일 2016.10.28]]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10.28]]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매분기 6시간이상 - 월 2시간 이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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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정기안전보건교육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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