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대상 야간근로자
- 가.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 최소 5시간(이 경우 밤 12시부터 오전 5시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상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검진 방법 시기
1.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배치 전 건강검진 후 배치
2. 배치 후 특수건강검진
배치 후 6개월 이내 건강검진
3. 이후 특수건강검진 실시 주기
1년 1회 이상으로 실시
특수건강검진 주의사항
1. 건강검진 2-3일 전에는 음주와 기름진 음식을 피해주세요.
2. 평소 복용하는 약은 2-3일 전부터 복용하지 마세요.
(꼭 먹어야 할 약인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세요)
3. 전날 밤 9시 이후로는 금식해주세요.
4.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과 가임기간에는 건강검진을 피해주세요.
5. 건강검진 당일에는 아침식사는 물론 담배, 껌 등 아무것도 먹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검진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 진단개인표는 사업주에게 송부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햐애 함
구분 |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보호구착용,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사업주는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특수건강진단결과표 등 결과서류는 5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위반 시 벌칙, 벌금
- 특수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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