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기 해봄 설치 및 사용법

1. 아래 사이트 접속 하셔서 해봄(사용자)용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 합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bcard.visittag&hl=ko

아이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해봄 어플 실행 후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가입을 합니다.

3. 회원가입 방법(사원번호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가나다 순)

ID : 사원번호(대문자 사용)

PW : 기억하기 쉬운 간단한 비밀번호

이름 : 이름

4. 회원가입 후 로그인(반드시 자동로그인 체크)

5. 최초 카드 접속 시 정보보기에서 친구 추가.

==> 카드 접촉하기전 NFC(읽기, 쓰기)활성화 (NFC카드모드 아님)

6. 친구 추가 후 출근 시 카드 접촉하여 출석, 퇴근 시 퇴석 누르시면 됩니다.

==> 출퇴근 기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아래 메뉴 누르시면 나옵니다.

해봄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참고 사원번호 이름순(출퇴근 기록기용 사번입니다.)

이름

사번

이름

사번

이름

사번

강경주

SYH-323

김규남

SYH-150

김연선

SYH-393

강근식

SYH-264

김금주

SYH-306

김연숙

SYH-1232

강대윤

SYH-394

김기현

SYH-021

김영빈

SYH-304

강민규

SYH-148

김기회

SYH-050

김영실63

SYH-272

강선희

SYH-226

김난이

SYH-349

김영재

SYH-613

강숙희

SYH-262

김남희

SYH-546

김영진

SYH-194

강연창

SYH-595

김도겸

SYH-599

김영태

SYH-095

강영순

SYH-1225

김동근

SYH-416

김영호

SYH-611

강윤태

SYH-197

김동연

SYH-331

김영환

SYH-580

강인식

SYH-214

김동현

SYH-125

김올가

SYH-268

강정우

SYH-116

김동호

SYH-200

김왕식

SYH-614

강정은

SYH-1211

김명숙

SYH-451

김용범

SYH-329

강진호

SYH-109

김명자

SYH-585

김용선

SYH-602

강창민

SYH-042

김명희

SYH-261

김용식

SYH-453

강희성

SYH-567

김문회

SYH-033

김용한

SYH-280

고근영

SYH-121

김문희

SYH-353

김용현

SYH-493

고대현

SYH-165

김미경

SYH-1213

김원조

SYH-061

고두석

SYH-482

김미숙

SYH-343

김유한

SYH-167

고명옥

SYH-248

김미정

SYH-1209

김윤수

SYH-368

고민훈

SYH-480

김민홍

SYH-383

김윤식

SYH-433

고윤정

SYH-503

김범준

SYH-238

김은주

SYH-401

곽민구

SYH-267

김병우

SYH-361

김재선

SYH-040

곽정환

SYH-135

김병일

SYH-059

김재성

SYH-016

곽종도

SYH-237

김병철

SYH-099

김점남

SYH-278

곽종헌

SYH-137

김병택

SYH-536

김정숙

SYH-514

곽중섭

SYH-348

김보연

SYH-403

김정태

SYH-294

구자경

SYH-275

김복수

SYH-594

김종성

SYH-032

권기진62

SYH-031

김봉운

SYH-271

김주일

SYH-164

권기진67

SYH-071

김부곤

SYH-318

김지호

SYH-251

권영미

SYH-244

김상민

SYH-447

김진석

SYH-091

권오상

SYH-155

김선아

SYH-531

김창연

SYH-0991

권윤홍

SYH-1229

김선희61

SYH-340

김충섭

SYH-241

권태준

SYH-208

김선희70

SYH-587

김태수

SYH-1206

권혁호

SYH-074

김성미

SYH-486

김태원

SYH-133

김경례

SYH-227

김성민

SYH-300

김태종

SYH-190

김경애

SYH-428

김성준

SYH-068

김태현

SYH-156

김경태

SYH-539

김성훈

SYH-350

김태형

SYH-303

김경화

SYH-583

김세희

SYH-354

김태희

SYH-151

김계근

SYH-070

김수영

SYH-395

김학선

SYH-335

김광순

SYH-543

김신호

SYH-185

김학현

SYH-436

김광제

SYH-426

김애영

SYH-1219

김행덕

SYH-573

김광철

SYH-044

김억수

SYH-422

김현진

SYH-173


이름

사번

이름

사번

이름

사번

김현철

SYH-218

박완근

SYH-364

설영철

SYH-1220

김호동

SYH-111

박용태

SYH-326

설은애

SYH-245

김호영

SYH-1208

박우성

SYH-172

성배경

SYH-316

김홍기

SYH-088

박유경

SYH-373

성세연

SYH-575

김황석

SYH-376

박유진

SYH-1204

소상호

SYH-132

김회석

SYH-065

박은자

SYH-1234

손진숙

SYH-485

김효실

SYH-1215

박재선

SYH-235

송남술

SYH-1203

김희영

SYH-162

박재현

SYH-205

송봉은

SYH-526

김희자

SYH-266

박정숙

SYH-295

송석의

SYH-202

남성우

SYH-604

박정호

SYH-606

송영주

SYH-607

노태연

SYH-159

박정화

SYH-315

송인규

SYH-441

라순미

SYH-502

박종근

SYH-182

송재은

SYH-615

류정화

SYH-1224

박종영

SYH-381

송재하

SYH-086

류황찬

SYH-213

박준현

SYH-102

송진의

SYH-139

마은정

SYH-302

박진영

SYH-413

송효숙

SYH-347

문연수

SYH-060

박진택

SYH-288

신경화

SYH-221

문영배

SYH-473

박찬대

SYH-015

신복남

SYH-1027

문유승

SYH-215

박찬모

SYH-240

신상현

SYH-009

문장열

SYH-355

박창근

SYH-430

신선동

SYH-034

문형대

SYH-1227

박철환

SYH-134

신외옥

SYH-228

박경민

SYH-552

박태준

SYH-454

신인수

SYH-093

박경우

SYH-181

박한규

SYH-166

신재영

SYH-600

박금순

SYH-537

박현성

SYH-154

신지웅

SYH-122

박기영

SYH-171

박혜경

SYH-243

신철주

SYH-056

박기현

SYH-163

박혜정

SYH-472

신현재

SYH-283

박대진

SYH-494

박호경

SYH-596

신화자

SYH-1228

박도순

SYH-541

박희숙

SYH-488

심예진

SYH-250

박명자

SYH-415

박희정

SYH-425

심재명

SYH-149

박미자

SYH-234

배연심

SYH-357

안규자

SYH-253

박범석

SYH-188

배영인

SYH-445

안명실

SYH-101

박병덕

SYH-098

배한상

SYH-168

안미소

SYH-1222

박상식

SYH-534

백명옥

SYH-397

안선경

SYH-1207

박상용

SYH-478

백정옥

SYH-469

안순희

SYH-265

박선녀

SYH-239

백종모

SYH-054

안종찬

SYH-206

박선미72

SYH-287

변정화

SYH-1237

안창국

SYH-476

박선미74

SYH-1236

서광성

SYH-022

안치옥

SYH-372

박성주

SYH-142

서구원

SYH-320

안현수

SYH-103

박승근

SYH-1217

서용원

SYH-529

양기숙

SYH-367

박신순

SYH-225

서정훈

SYH-209

양미란

SYH-144

박영근

SYH-201

서혁태

SYH-079

양성호

SYH-597

박영미

SYH-310

선미숙

SYH-379

양승민

SYH-199

박영숙

SYH-377

선정희

SYH-305

양승현

SYH-057


이름

사번

이름

사번

이름

사번

양종섭

SYH-520

윤현노

SYH-438

이선의

SYH-161

엄서인

SYH-345

이강문

SYH-458

이선희

SYH-584

염명순

SYH-290

이강천

SYH-129

이성민

SYH-025

오경욱

SYH-066

이건

SYH-018

이수경

SYH-559

오세일

SYH-365

이경미

SYH-532

이수남

SYH-1230

오수홍

SYH-029

이경아83

SYH-1199

이숙권

SYH-576

오승석

SYH-001

이경아90

SYH-1218

이순미

SYH-375

오연호

SYH-281

이경연

SYH-338

이순옥

SYH-538

오영란

SYH-274

이경우

SYH-468

이순이

SYH-277

오유아

SYH-1238

이경희

SYH-260

이순정

SYH-224

오윤식

SYH-004

이계숙

SYH-346

이슬

SYH-313

오은영

SYH-334

이관상

SYH-455

이승기

SYH-136

오창희

SYH-386

이관희

SYH-322

이승환

SYH-115

우진수

SYH-255

이광로

SYH-051

이영남

SYH-216

우형민

SYH-1216

이광선

SYH-588

이영성

SYH-483

유건식

SYH-405

이광성

SYH-186

이영신

SYH-078

유공권

SYH-464

이규찬

SYH-230

이영우

SYH-574

유광순

SYH-292

이기홍

SYH-510

이영은

SYH-223

유명동

SYH-309

이길표

SYH-509

이옥자

SYH-269

유미영

SYH-515

이남선

SYH-285

이왕수

SYH-140

유상근

SYH-183

이다경

SYH-548

이원훈

SYH-273

유소연

SYH-328

이대순

SYH-484

이인선

SYH-246

유원태

SYH-579

이동우

SYH-524

이인술

SYH-138

유재문

SYH-041

이동한

SYH-170

이일균

SYH-321

유지호

SYH-429

이두성

SYH-211

이재인

SYH-299

유훈희

SYH-513

이명자

SYH-504

이재현

SYH-191

유희양

SYH-028

이민영

SYH-449

이정관

SYH-124

윤두환

SYH-462

이민호70

SYH-131

이정례

SYH-307

윤명섭

SYH-192

이민호79

SYH-193

이정수

SYH-459

윤상천

SYH-037

이병덕

SYH-094

이정옥

SYH-460

윤영광

SYH-019

이병철

SYH-147

이정자

SYH-231

윤영임

SYH-141

이병희58

SYH-289

이정해

SYH-254

윤영진

SYH-069

이병희65

SYH-043

이정현

SYH-017

윤완기

SYH-327

이봉희

SYH-180

이종원

SYH-492

윤완재

SYH-420

이삼휘

SYH-249

이종학63

SYH-198

윤운섭

SYH-518

이상기

SYH-012

이주기

SYH-076

윤인석

SYH-276

이상철63

SYH-481

이주용

SYH-530

윤정희

SYH-229

이상철82

SYH-026

이준근

SYH-423

윤진선

SYH-589

이석범

SYH-555

이준용

SYH-177

윤태복

SYH-212

이선기

SYH-440

이진남

SYH-263

윤학병

SYH-176

이선님

SYH-1231

이진선

SYH-1226

윤해

SYH-282

이선우

SYH-437

이진영

SYH-1239


이름

사번

이름

사번

이름

사번

이창용

SYH-291

전한술

SYH-352

차동진

SYH-466

이창훈

SYH-105

전해용

SYH-052

차동환

SYH-475

이청희

SYH-553

전혜영

SYH-540

차병철

SYH-145

이필규

SYH-092

전혜은

SYH-549

차영호

SYH-024

이한기

SYH-038

전효순

SYH-385

차희승

SYH-217

이한빈

SYH-601

정경환

SYH-048

채란

SYH-279

이현희

SYH-435

정길수

SYH-257

채장석

SYH-204

이형택

SYH-220

정동철

SYH-169

채지영

SYH-270

이혜영

SYH-378

정두진

SYH-612

채희일

SYH-196

이희관

SYH-073

정란

SYH-505

천일용

SYH-406

이희만

SYH-443

정미나

SYH-1200

천종원

SYH-146

임군호

SYH-407

정민환

SYH-252

최경운

SYH-547

임규희

SYH-487

정상룡

SYH-479

최규미

SYH-391

임승주

SYH-356

정성숙

SYH-439

최금규

SYH-045

임영미

SYH-232

정성애

SYH-419

최난희

SYH-286

임용명

SYH-203

정성오

SYH-067

최병구

SYH-446

임정미

SYH-525

정승수

SYH-039

최병권

SYH-431

임정환

SYH-189

정영숙64

SYH-314

최병규

SYH-011

임종석

SYH-008

정외순

SYH-1210

최상열

SYH-399

임채빈

SYH-593

정용

SYH-128

최성현

SYH-330

임화

SYH-325

정원용

SYH-434

최영남

SYH-256

장경화

SYH-179

정의석

SYH-366

최온식

SYH-542

장동식

SYH-324

정재경

SYH-523

최욱

SYH-106

장동희

SYH-512

정찬봉

SYH-077

최원실

SYH-586

장명덕

SYH-075

조병덕

SYH-556

최원호

SYH-506

장미경

SYH-417

조성수

SYH-153

최윤호

SYH-013

장상현

SYH-387

조성주

SYH-117

최은영

SYH-222

장석봉

SYH-020

조성해

SYH-384

최장호

SYH-023

장영미

SYH-450

조영규

SYH-308

최재현

SYH-174

장은숙

SYH-233

조영호

SYH-497

최종국

SYH-581

장주범

SYH-0992

조인성

SYH-467

최종호

SYH-119

장하은

SYH-418

조재천

SYH-152

최지혜

SYH-577

전명길

SYH-036

조종엽

SYH-010

최태융

SYH-311

전명철

SYH-562

조철희

SYH-388

최현성

SYH-404

전성호

SYH-477

조한일

SYH-490

최현희

SYH-511

전연옥

SYH-317

조현영

SYH-360

최희락

SYH-608

전우선

SYH-084

조현철

SYH-591

하영섭

SYH-219

전일영

SYH-089

조홍기

SYH-130

하헌준

SYH-236

전제복

SYH-1233

주성민

SYH-195

한경수

SYH-143

전진수

SYH-081

지연배

SYH-178

한규원

SYH-382

전찬배

SYH-610

지충구

SYH-495

한근희

SYH-006

전철옥

SYH-284

진상훈

SYH-027

한낙필

SYH-184


이름

사번

이름

사번

이름

사번

한남수

SYH-465

 

 

 

 

한미영

SYH-259

 

 

 

 

한사효

SYH-609

 

 

 

 

한세미

SYH-1214

 

 

 

 

한영철

SYH-421

 

 

 

 

함명심

SYH-521

 

 

 

 

허남익

SYH-242

 

 

 

 

허명범

SYH-569

 

 

 

 

허인철

SYH-400

 

 

 

 

허정목

SYH-527

 

 

 

 

현재영

SYH-296

 

 

 

 

현홍섭

SYH-175

 

 

 

 

홍동표

SYH-301

 

 

 

 

홍미자

SYH-533

 

 

 

 

홍민자

SYH-470

 

 

 

 

홍선철

SYH-207

 

 

 

 

홍성필

SYH-491

 

 

 

 

홍용기

SYH-605

 

 

 

 

홍용하

SYH-557

 

 

 

 

홍정원

SYH-126

 

 

 

 

홍정찬

SYH-410

 

 

 

 

홍준의

SYH-047

 

 

 

 

홍형근

SYH-258

 

 

 

 

황규희

SYH-508

 

 

 

 

황미란

SYH-560

 

 

 

 

황민영

SYH-551

 

 

 

 

황연숙

SYH-471

 

 

 

 

황은정

SYH-336

 

 

 

 

황의돈

SYH-072

 

 

 

 

황해경

SYH-461

 

 

 

 

황형휴

SYH-517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시행규칙 제53조


교육과정

◈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서비스 및 인성교육을 통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 고객과 소통하는 실사례 중심의 서비스 기술습득

◈ 응급처치의 실사례 분석을 통한 기본 상식 및 응급처치 교육

◈ 일상점검 및 정비교육을 통한 안전운전 실현


교육대상

 구분

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여객

(개인택시)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보수교육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시

 화물

 보수교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서울시 교육지침에 의거 교육대상자 선정

 4

 


교육비

보수교육 - 해당시도 연수원 무료 (타시도 종사자 10,000원 납부)

타시도 교육생 받지 않는 연수원 있음


교육신청 각시도 교통연수원

서울시교통연수원

==> http://www.seoulttc.or.kr/

경기도교통연수원

==> http://kytti.or.kr/

인천시교통연수원

==> http://www.int.or.kr/

광주시교통연수원

==> http://www.gtci.or.kr/

대구시교통연수원

==> http://www.dti.or.kr/

대전시교통연수원

==> http://www.dtcc.or.kr/kor/index.do

부산시교통연수원

==> http://bstci.or.kr/xe/

경남교통연수원

==> http://www.gntti.or.kr/main.html

경북교통연수원

==> http://www.gbtti.or.kr/

전남교통연수원

==> http://www.jtei.or.kr/

전북교통연수원

==> http://www.jbtti.or.kr/

충남교통연수원

==> http://ctti.or.kr/kor/index.do

충북교통연수원

==> http://cbtti.or.kr/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냈던 세금의 과‧부족 부분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산 과정에서 더 낸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절세 노하우에 따라 연말정산은 월급이 될 수도,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절세 노하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7가지 정보를 공개합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못받거나 조금 받으신 분은 아래 7가지 TIP을 잘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위와 며느리,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은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나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연간 3백 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수업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실기학습 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 구입비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월세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입자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월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연간 총 급여의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금융상품 활용

연금 계좌의 경우,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일시금으로 납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 원(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4백만 원)을 한도로 12(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총 급여 5천 5백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초과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며,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 연금저축,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계좌 포함) 등


7. 개별 수집(관리) 해야 할 자료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알뜰하게 챙겨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절세 노력을 기울여야겠지요?



지금까지 알아본 7가지 절세 노하우 외에도 거래 영수증 잘 챙기기, 불법 세금계산서 거부하기 등 일상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절세 팁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절세 관련 정보,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소득)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오는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임금이나 호봉이 인상되거나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Q & A

 4월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은데또 보험료가 인상되었나요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실제 소득이 아닌 전년도 평균 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보수로 신고한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서 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3월에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장으로 정산실시에 대한 내역서를 송부하여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공단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여 수정 후 매년 4월 고지에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4월달 보험료가 다른 때의 보험료보다 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셨다면 전년도에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4월달 보험료는 당월 순수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되어 고지된 것이므로 보험료 인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인사업장 대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개인사업장 대표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소득은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는 6.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일 경우 각각 사업장의 발생된 소득으로 부과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합하여 부과하면 안되나요? 

 ∙2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7조) 각각 자격을 취득하고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 하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각 사업장으로 부과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보수에는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사업장 담당자)

 ∙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다만, 비과세 소득 ⑱야간근로수당과 ⑲그 밖의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의 보수)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기재(영수증서식 변경 : 2007.4.17개정) 


 연말정산을 할 때 보수에는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가입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 포함되며, 퇴직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비과세소득이 제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법에 의한 비과세소득․국외근로소득․직급보조비 등은 보수에 포함됩니다.


 구․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중재산관리등의(공공 사회법인) 대표자 보수가 근로자 최고 등급 이하인 경우 근로자최고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인(공공 사회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공부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최고등급보다 낮은 경우라도 이를 보수로 인정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일시에 납부하기가 부담이 갑니다방법이 있나요

 ∙네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산보험료가 사업장별로 다시 산정한 보험료(산출내역서의 하단 주1) 다시 산정한 월 보험료 금액)의 30%이상일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최장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서는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이면의 분할납부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이 없는 경우 매년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업무편람” 또는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건강보험료(연말정산분,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을 원하시면 서식을 작성하시어 지사방문 또는 FAX(산출내역서의 좌측 상단 지사 FAX번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대상 중 퇴직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직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시 연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이때 퇴직정산이 이루어 지므로 퇴직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냈던 세금의 과‧부족 부분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산 과정에서 더 낸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절세 노하우에 따라 연말정산은 월급이 될 수도,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절세 노하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7가지 정보를 공개합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못받거나 조금 받으신 분은 아래 7가지 TIP을 잘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위와 며느리,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은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나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연간 3백 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수업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실기학습 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 구입비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월세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입자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월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연간 총 급여의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금융상품 활용

연금 계좌의 경우,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일시금으로 납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 원(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4백만 원)을 한도로 12(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총 급여 5천 5백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초과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며,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 연금저축,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계좌 포함) 등


7. 개별 수집(관리) 해야 할 자료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알뜰하게 챙겨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절세 노력을 기울여야겠지요?


지금까지 알아본 7가지 절세 노하우 외에도 거래 영수증 잘 챙기기, 불법 세금계산서 거부하기 등 일상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절세 팁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절세 관련 정보,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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