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해 의무교육으로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인정보보호법 의무교육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구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사업장

개인정보 의무교육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


교육대상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 (전직원 대상 아님)


연간 교육 횟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실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사업장은 연 2회 이상 실시

(회원가입 중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업장)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I-PIN이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으시면 온라인 교육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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