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시행규칙 제53조


교육과정

◈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서비스 및 인성교육을 통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 고객과 소통하는 실사례 중심의 서비스 기술습득

◈ 응급처치의 실사례 분석을 통한 기본 상식 및 응급처치 교육

◈ 일상점검 및 정비교육을 통한 안전운전 실현


교육대상

 구분

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여객

(개인택시)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보수교육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시

 화물

 보수교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서울시 교육지침에 의거 교육대상자 선정

 4

 


교육비

보수교육 - 해당시도 연수원 무료 (타시도 종사자 10,000원 납부)

타시도 교육생 받지 않는 연수원 있음


교육신청 각시도 교통연수원

서울시교통연수원

==> http://www.seoulttc.or.kr/

경기도교통연수원

==> http://kytti.or.kr/

인천시교통연수원

==> http://www.int.or.kr/

광주시교통연수원

==> http://www.gtci.or.kr/

대구시교통연수원

==> http://www.dti.or.kr/

대전시교통연수원

==> http://www.dtcc.or.kr/kor/index.do

부산시교통연수원

==> http://bstci.or.kr/xe/

경남교통연수원

==> http://www.gntti.or.kr/main.html

경북교통연수원

==> http://www.gbtti.or.kr/

전남교통연수원

==> http://www.jtei.or.kr/

전북교통연수원

==> http://www.jbtti.or.kr/

충남교통연수원

==> http://ctti.or.kr/kor/index.do

충북교통연수원

==> http://cbt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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