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시행규칙 제53조
교육과정
◈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서비스 및 인성교육을 통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 고객과 소통하는 실사례 중심의 서비스 기술습득
◈ 응급처치의 실사례 분석을 통한 기본 상식 및 응급처치 교육
◈ 일상점검 및 정비교육을 통한 안전운전 실현
교육대상
구분 |
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여객 (개인택시) |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16 |
|
보수교육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 |
격년 |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 |
매년 |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8 |
수시 |
||
수시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4 |
필요시 |
|
화물 | 보수교육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서울시 교육지침에 의거 교육대상자 선정 | 4 |
|
교육비
보수교육 - 해당시도 연수원 무료 (타시도 종사자 10,000원 납부)
타시도 교육생 받지 않는 연수원 있음
교육신청 각시도 교통연수원
서울시교통연수원
==> http://www.seoulttc.or.kr/
경기도교통연수원
인천시교통연수원
광주시교통연수원
대구시교통연수원
대전시교통연수원
==> http://www.dtcc.or.kr/kor/index.do
부산시교통연수원
경남교통연수원
==> http://www.gntti.or.kr/main.html
경북교통연수원
전남교통연수원
전북교통연수원
충남교통연수원
==> http://ctti.or.kr/kor/index.do
충북교통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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