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들과 달리 매달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연말정산은 이렇게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맞게 징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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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자료 제출 기간 : 2019. 1. 18(금)∼1. 31(목)까지 제출 (*제출기한 꼭 지켜주세요)
①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전 직원) 국세청 서식참조, 서명 후 제출
②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명세서,주택임차원리금상환액등..해당자만 각각출력-서명 후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해당자, 주민등록 번호 모두 보이게 출력)
④ 전 근무지(연도 중 이직한 경우)소득이 있는 경우 : 전(前) 근무지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⑤ 국세청 PDF파일 다운로드 후 PDF파일을 이메일(sy.finance@daum.net)에 첨부하여 제출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
예) 아래 두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 하시고, 공제신고서는 출력하여 자필 서명해서 기타 증빙자료와 제출바랍니다.
2.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전화상담: 국세청 126)
①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 조회할 수 있는 2018년 연말 정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가 2019년 1월 15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②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미성년자는 동의 불필요)
③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2019년 5월중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락하기 쉬운 세액공제 항목
◇월세 지출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로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으려면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 역시 구입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등 특별활동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 뿐 아니라 도서구입비 등 특별활동비도 공제대상이다. 단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제료비 등은 대상이 아니다.
취학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과 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술학원과 태권도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사실이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학원 등에서 발급받을 것을 권했다.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이라면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송금했다면 송금일 기준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해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미조회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지만 국세청 간소화대상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해당단체에서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에 걸린 중증환자라면 이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액은 최대 인당 200만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라면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상이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